[ 신용회복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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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합니다.
* 매월 3,000여명의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드리고 있습니다.
*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
즉,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.
*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*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.(사채 및 사금융 포함)
*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.
* 개인회생 신청당시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직업이 없다면 회생신청을 기각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.
*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.
* 대부분 개인회생 진행시에 본인의 지역에 있는 개인회생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, 개인회생은 한 번 실패하면 재신청기간이 무려 5년입니다. 그래서 그냥 본인 주변의 지역보단 잘 하는 곳에 방문하셔서 개인회생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.
*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무실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, 경험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, 기각 사유가 있는 것인데도 선임만을 목적으로 진행을 유도한 곳도 있습니다. 이런곳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못해도 5년이상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* 현재의 채무가 1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,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, 도박,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시, 중요 포인트는 채무의 경위, 채무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, 채무가 증가한 이유, 채무를 줄이기 위한 본인의 노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.
* 지급불능 : 소유하고 있는 재산(부동산, 동산, 예금,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)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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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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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회생 신청 중에 확정 일자 받아도 되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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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름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 회생 사건 의뢰해서..아직 사건 번호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..
동산, 부동산, 차량 등의 자산은 현재 0인 상황이구요..
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서 회사에 입사했는데..
회사에서 다른 직원과 함께 살 20평형 아파트 반전세를 얻어 줬는데,
전세 확정 일자를 제 이름으로 받으라고 하는데요..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이 제 재산으로 들어가는건지요??
현재는 보유 자산이 0이라, 월 80여만원 정도만 갚아 나갈 계획인데,
(최저 임금 기준)만약 확정 일자를 받아서 해당 전세 보증금이
제 자산으로 잡히면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이혹시 늘어나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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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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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111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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